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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택시'등 택시 불법운행 집중단속

김민표

입력 : 2003.12.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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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이달 말까지 택시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갑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스나 지하철이 끊기는 심야시간에 장거리 승객을 대상으로 한 총알택시를 비롯해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 등입니다.

경찰은 주요 환승 지하철역 주변과 유흥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밤 11시 부터 새벽 2시까지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