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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이상 아파트, 재건축시에도 부가세 납부"

이종훈

입력 : 2003.12.05 10:06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25.7평을 넘어선다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원 12명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건축 아파트인데도 부당하게 부가세를 납부했다"며 시공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의 경우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