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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승객소란' 운전자 면허정지 추진
김민표
입력 : 2003.12.04 17:53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관광버스 승객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운전사가 방치할 경우 40일 동안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칙금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또 경찰은 최근 관광버스에 LP 가스통을 싣고 다니며 취사 행위를 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고압가스 안전법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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