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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물의' 식약청 간부 대기발령

김광현

입력 : 2003.12.04 15:08


청첩장을 보내 자녀의 결혼사실을 관련업체에 알린 뒤 거액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장이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식약청은 J모 국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 중앙인사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렇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J 국장은 3일 오후 사표를 제출했지만 사정 당국의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