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는 굿모닝시티측이 사업자금을 대출받도록 해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미자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인 서울경제신문 김영렬 전 사장의 후광을 앞세워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굿모닝시티측과 2백 93억여원에 규수당 건물 매매계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재작년 11월 굿모닝시티 로비스트인 윤석헌씨 등으로부터 토지매입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은행에서 31억원의 대출을 성사시켜 준 뒤 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