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신승이
입력 : 2003.12.04 09:44
대법원은 임관 성적 위주의 현행 법관 서열제도를 폐지하고, 직무 능력 등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법관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법관의 호봉을 단일화 해 직급 개념을 없애고 법관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대거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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