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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이사회 정족수 미달"

심석태

입력 : 2003.12.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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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삼성그룹의 편법 상속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삼성 에버랜드 이사회가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6년 10월 30일 삼성 에버랜드에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들은 주당 7천 7백원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 17명 가운데 의결 정족수인 9명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는데 검찰 조사 결과 이 가운데 1명이 해외 출장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이사는 회의 불참 사실이 드러나자 의결권을 위임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그룹 관계자 : 당시 에버랜드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의결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특히 에버랜드측이 주주 배정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주주들의 인수 포기 절차를 거쳐 결국 이재용씨 남매에게 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3자에게 배정할 경우 발행 가격이 올라가고 절차도 복잡해 이런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홍복기/연세대 법대 교수 : 실제 참석해서 결의를 해야 합니다. 이사가 의결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따라서 그런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음.]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 논란까지 불거짐으로써 삼성그룹의 편법상속 시비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