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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후 부정대출 알선한 일당 검거

편상욱

입력 : 2003.12.03 14:54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준 뒤 대출금의 일부를 챙긴 혐의로 29살 김모 씨 등 8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도 안양시에 유령회사를 차린 뒤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증 등 은행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주고 대출금의 30에서 50%를 떼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현직 은행원 34살 홍모씨와 짜고 허위전세계약서를 만들기도 했으며 수수료를 주지 않은 대출신청자를 마구 때려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