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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낀 거액 엔화 '환치기' 적발

김민표

입력 : 2003.12.03 13:21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엔화를 불법 거래한 혐의로 42살 이모 씨 등 2명을 경찰이 구속하고 은행원 37살 김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부터 일본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면서 금융업체를 차려놓고 국내에 차명계좌 40여개를 개설한 뒤 불법체류자들에게 2천 8백여 억원을 불법 환전해주고 40억원 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체류자들이 지정한 국내 거주자에게 돈을 먼저 건네주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보따리상을 통해 엔화를 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또 은행보다 수수료가 낮다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서 일본으로 모두 26억원을 불법으로 송금해주고 수수료로 4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