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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리해고 우선구제는 경영판단 따라"

이종훈

입력 : 2003.12.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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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2년안에 신규채용을 할 때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경영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31조 2항은 사용자가 언제나 정리해고자를 우선 재고용하라는 뜻이 아니며, 정리해고자가 신규채용 직책에 맞지 않으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다른 근로자를 채용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