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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은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남일씨의 전 매니지먼트사 곽희대 대표가 "광고 수익을 약속대로 나누지 않았다"며 김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변론을 통해 곽씨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규정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곽씨는 지난 8월 "김씨와 2년간 광고 수익의 20%를 받기로 했지만, 6억원의 수익중 5천만원만 배분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