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약품을 섞어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판 혐의로 36살 김모씨 등 5명에 대해 서울 강동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충남 부여에 공장을 지어놓고 지난 10월 부터 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섞어 4억 5천여
만원 어치의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휘발유를 담은 통에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세녹스 상표를 붙여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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