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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과잉 단속으로 부상, 국가 배상"

이종훈

입력 : 2003.12.0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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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민사단독 87부는 "미군부대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 단속으로 다치거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녹색연합 활동가 등 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30만에서 6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국가는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30만원씩 배상하고 치료비 등도 함께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