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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금원씨 배임 등 혐의로 영장

조정

입력 : 2003.12.02 17:06


<앵커>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조 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는 강금원씨를 긴급체포하고, 오늘(2일)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문효남 수사 기획관은 강씨가 자주 말을 바꾸고 제출한 자료 일부를 조작한 흔적까지 드러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강씨가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사돈 50억원을 빼돌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또 같은 기간에 법인세 13억 5천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검찰은 강씨가 가로챈 회사돈 50억원 가운데 지난해 빼돌린 13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의 용인땅을 사는데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 강씨가 민주당에 빌려줬다 돌려받은 20억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오늘 오전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로 장수천 대표를 지낸 선봉술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씨의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수억원의 출처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