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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합 설립 가능

이기성

입력 : 2003.12.02 16:59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변호사가 기존의 법무법인 외에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을 설립할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한회사 형태의 변호사법인은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와 출자를 하지 않은 소속 변호사 등 총 20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됩니다.

변호사조합의 경우는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로 이뤄집니다.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은 구성원들이 손실에 대한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현행 법무법인과는 달리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에 대해 사건 담당 변호사와 직접 지휘와 감독하는 구성원 변호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