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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로 미국비자 발급후 유흥업소 취업알선

김민표

입력 : 2003.12.02 15:46


젊은 여성들에게 위조한 서류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게 하고 미국 유흥업소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67살 박모 씨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인터넷 광고를 통해 23살 이모 씨 등 여성 7명에게 위조 서류를 이용해 미국 비자를 발급받게 한 뒤 미국 유흥업소에 취업시켜 주는 수법으로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