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대리인을 통해 연대보증을 받아 대출한 뒤 나중에 대출사고가 발생했다면 연대보증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금융기관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는 윤모씨가 "인감도장을 빌려줬는데 대출 연대보증을 서는 바람에 억울한 채무를 졌다"며 한 금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모씨가 원고를 대리해 연대보증 체결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므로 연대보증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