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조사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내일 형사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소환조사 중인 강씨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1일) 오전 재소환된 강금원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씨를 상대로 지난해 대선직전 대통령의 고향친구인 선봉술씨에게 9억5천만원을 건네고 민주당에 20억원을 빌려준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밖에도 강씨의 개인비리를 추가로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강씨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고 있으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씨를 귀가시키지 않고 내일까지 보강조사를 벌인 뒤 형사처벌 수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부정한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강금원/ 부산 창신섬유 회장
: 정치인들에게 돈 주고 청탁해볼 만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에는 선봉술씨를 공개소환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수사의뢰한 사건을 측근비리를 맡고 있는 중수1과에 넘겨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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