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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입력 : 2003.12.01 17:08
이에 따라 업소당 간판수가 기존3개에서 2개로 제한되고 간판의 종류와 색상, 규격, 모양 등도 관할 자치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막고 재래시장의 환경개선등 현대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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