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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감 '인사비리' 징역 2년6월 실형

이정은

입력 : 2003.12.01 14:26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1일 강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천백만원, 도 교육청 쉰세살 이 모 과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언과 기록상 각종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강 피고인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죄를 저지른 만큼 모든 정상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