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장 공사와 관련해, 특정 공법을 입찰 조건에 포함해 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항시청 전 청소과 직원 서른다섯살 최 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또 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신공법을 갖고 있는 서울 모업체 대표이 사 마흔한살 이 모씨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포항시가 발주한 46억원 규모의 양덕동 쓰레기 매립장 안정화 공사 특정 공법을 입찰 조건에 포함시키는 대가로 이 공법 특허를 갖고 있는 서울 모업체 대표이사로부터 9월초순 등 2차례에 걸쳐 2천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