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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맞아 노래방등 소방 관리 단속

한승희

입력 : 2003.12.01 11:12

적발시 2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겨울철을 맞아 백화점과 호텔,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내년 2월까지 시내 백화점과 호텔, 복합영화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4만4천여곳에서 비상구 폐쇄나 가연성 실내장식물 설치 여부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되는 업소에는 시정 명령과 함께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