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 개선 치료제로 알려진 보툴리눔독소 제제가 시판전 국가 검정을 받아야 하는 생물학적 제제로 바뀝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8년 10월부터 보툴리눔독소 제제를 일반 제제인 골격근
이완제로 허가해 제약업체가 품질시험을 하도록 했지만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검정을 받아야 하는 생물학적 제제로 허가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시판중인 생물학적 제제는 백신과 혈액제제 등이 있으며, 이들 제제는 제약업체가 보관책임자를 따로 지정하고 수송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는 등 판매관리를 엄격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