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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오락실 업주 등 구속

이정은

입력 : 2003.12.01 10:25


부산지검 강력부는 오늘 시상금을 걸고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로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오락실 주인 쉰두살 박모씨와 영업상무 쉰살 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96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오락실에 불법오락기 140대를 설치해놓고 시상금을 최고 70만원까지 내거는 등 조직적인 불법 성인오락실 영업으로 하루 평균 4,5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