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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총기류 판매사기 20대 영장

남정민

입력 : 2003.12.01 09:29


불법 총기류를 판매한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살 노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과 러시아에서 들여온 권총과 실탄 등을 판다는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16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백 2십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