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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 장뇌삼 수사로 폐기, 국가배상"

조정

입력 : 2003.11.30 22:15


서울지법은 농산물 수입업체 S사가 "수입 장뇌삼에 유해 물질이 없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도 검찰이 판매금지 해제를 통보하지 않아 장뇌삼을 폐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9천 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판매 재개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장뇌삼을 폐기하게 한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S사는 지난 99년 4월 판매중이던 중국산 장뇌삼에 유해 농약성분이 들어 있다는 혐의 등으로 판매 금지 조치와 함께 수사를 받으면서 시가 9만 9천원짜리 장뇌삼 천여뿌리를 모두 폐기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