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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넘어져 다쳐도…'아찔한 인도'

권태훈

입력 : 2003.11.30 19:44

경사진 인도 사고, 관할구청·건물주 '양심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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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추워지고 눈이 오면 경사가 심한 인도에서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진 보도는 사실, 보도앞의 건물주와 관할 구청의 책임이지만 이런데서 넘어져서 다쳐도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기동취재 2천,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길가 건물에서 차도 쪽으로 가파르게 경사진 인도. 며칠전 이씨는 출근길에 이곳에서 발목을 삐었습니다.

[이영남/서울 응암동 : 저기 한 번 보세요. 사람이 제대로 걸어다닐 수 있겠나. 넘어져서 큰부상 안 당하는게 천만다행이지...]

그러면 보도의 기울기가 얼마나 되는지 직접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는 8도 11분, 도로구조 시행규칙상 경사도 제한 최고 4%, 2.2도에 비해 무려 4배나 가파릅니다.

[손충희/토목기사 : 이 정도면 정상인조차 걷기가 힘들고 특히 눈이나 비가 내릴 경우 통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경사가 심한 보도는 곳곳에 널렸습니다. 건물앞 보도의 경사도는 건물 준공검사의 필수항목입니다.

그러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준공검사 때 이를 확인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민원이 들어와야 그제서 시정 권고를 하지만 준공검사가 난 뒤라 건물주에겐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구청 담당자 : 그 당시는 어쨌든 준공허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제와서 민원이 제기됐다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지으면서 주변 보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양심불량 건물주들. 게으르고 무책임해 감독 의무를 도외시하는 관청.

지나가다 넘어져 다치는 애꿎은 보행자들은 고단한 민사 소송 말고는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