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주차장 부지는 지방세법상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S교회가 '주차장 부지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구청을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S교회 주차장 부지는 교회 사업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교회는 재작년 10월 관할 구청이 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