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고 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학교생활기록부 CD를 각 대학에 배포하지 않고, 대학측이 CD가 제작되는 교육학술정보원을 방문해 응시자의 관련자료만 열람해 취득하도록 하는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고교 3학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CD를 입시자료로 대학에 배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학이 CD를 4년간 보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학생 선발 후 이를 교육부에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