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 받았다며 다니던 직장 사무실에 인분을 뿌리고 업주 등을 폭행한 혐의로 37살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달 31일 오후 4시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모 피혁공장 사무실에서 쇠망치로 집기를 부수고 소파와 벽, 바닥 등에 인분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21일 오후 5시쯤 다시 공장을 찾아 업주 40살 이모씨와 이씨의 친구를 4시간동안 사무실에 감금.폭행하고 강제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