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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결과 확인제´ 실시

박성구

입력 : 2003.11.29 10:49


경찰청은 앞으로 수사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중요 사건에 대해 검찰 처분과 재판 결과를 확인하는 '수사결과 확인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결과 확인제´ 대상은 살인.강도.절도.방화.마약.조직범죄 중에서 구속 송치된 사건과 범죄수사규칙의 '보고대상 사건 및 기준´에 따라 경찰청에 보고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수사에서 드러난 죄명 착오 등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하고, 인권침해와 허위수사 등 중대한 잘못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열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