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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3수험생 전원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CD에 담아 각 대학에 배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인데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고 3 학생들의 인적 사항 등 자세한 학교생활 기록이 담겨 있는 CD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97학년도 입시부터 전형자료로 이런 CD를 만들어 각 대학에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오늘(28일) 자신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CD의 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고등학교 3학년생 3명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대입 전형자료인 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아 각 대학에 배포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학생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고,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 이번 가처분 결정은 개인의 정보보호라든지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써 그 효력은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해서 미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학생들의 정보를 담은 CD를 배포하지 않더라도 생활기록부 사본을 이용할 경우 입시관리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CD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교육부나 학교측의 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정보 유출의 위험성에 비해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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