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보가 수록된 CD를 제작해 대학에 배포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28일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각 대학에 배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성모군 등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개인정보파일을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면서 "CD가 해킹당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