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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항소심 1심형 그대로

정성엽

입력 : 2003.11.28 13:06


대북송금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등 4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열린 대북 송금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임동원 전 원장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윤규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다 1심 형량이 법정 최저형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형을 낮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임 전 원장과 김 사장측은 "유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