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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인턴제 폐지 검토

김광현

입력 : 2003.11.28 10:11

종신제 의사 면허 제도도 변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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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사 양성 과정에서 인턴제를 폐지하고 본과 4학년 때 임상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사실상 인턴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신제가 적용되는 현행 의사면허 제도를 개선해 5년이나 10년 단위로 시험을 치르거나 특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