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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국적자 외국회사 근무해도 병역면제 불가"

심석태

입력 : 2003.11.28 09:00


외국 시민권을 갖고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다면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는 미국계 한국법인 지사장 34살 홍모씨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미국계 회사의 한국법인에서 출장 근무하고 있는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법은 우리 국적자라도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외국계 회사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유학중이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홍씨는 지난 93년 귀국한 뒤 지난 99년부터는 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장으로 근무하던중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