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주식소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부실 금융기관의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자본감소 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기관에 자본금 감소 명령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일은행 우리사주 보유자인 이모씨등 5명은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로 주식 소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