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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신임은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신승이

입력 : 2003.11.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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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난 달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9명중 4명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보도에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노 대통령 : 정책과 연계하지 않고 재신임을 묻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국을 뒤흔든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이만섭 전 국회의장과 시민단체들은 재신임 발언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지난달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재판부는,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구상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법적절차가 시작되지 않아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한위수/헌법재판소 연구부장 : 계획만 발표했을 뿐이지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법적인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관 아홉명 가운데 네명은 재신임 발언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 사유에 대통령의 신임이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자칫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국민투표가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경식/자유언론수호국민포럼 대표 : 위헌인 사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합니다. 저희는 곧 다시 한번 헌법소원을 제기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다음달 15일의 재신임관련 국민투표 일정은 공고 마감날인 오늘(27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사실상 실시가 불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