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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승진인사 금품비리' 소송 비화

심석태

입력 : 2003.11.27 17:17


서울 서대문구청의 공무원 승진 과정에서 청탁성 뇌물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구청측이 승진 인사를 취소하지 않았다며 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소송을 냈습니다.

서대문공무원 직장협의회는 27일 "한 구청 직원에 대한 4급 승진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행정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협의회측은 소장에서 "올 1월에 4급으로 승진한 이 직원이 승진을 위해 구청장 비서실장에게 3천만원의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승진 인사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