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겠다는 방침만 밝힌 상태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며 이만섭 전 국회의장 등이 낸 헌법소헌심판 청구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발언한 것은 단순한 정책적 제안과 내부적인 계획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