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보조식품을 암이나 에이즈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판매업체 19곳을 적발해, 해당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남구 문현동의 한 업체는 '차가버섯´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암과 당뇨병, 에이즈 등 각종 질병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를 했으며 경남 진주시 좌가동의 한 통상업체도 '차가버섯´과 '상황버섯´을 검증 안 된 치료효과를 내세워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부산 서구 부용동과 남구 문현동의 모 식품판매업소는 유명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영양보충식품을 성기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습니다.
이밖에 부산 금정구 서동의 한 업체는 영양보충용식품을 치매예방에,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모 업체는 혼합음료를 노화방지에 각각 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과대 광고해 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