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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등 절임식품업체 16곳 법규 위반

한승희

입력 : 2003.11.27 12:46


김장철을 맞아 서울시가 소비자보호단체와 함께 시내 김치.절임식품 제조업체 116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16곳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설기준 위반이 12곳, 건강진단 미필 2곳, 품목 미보고 1곳, 위생불량 1곳 입니다.

은평구의 모 식품회사는 제품의 생산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품목 제조 보고를 해야하는 규정을 어겼으며, 중구의 모 식품회사는 냉장.냉동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