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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다방' 10대 청소년 단속현장

손승욱

입력 : 2003.11.27 06:57

10대 고용 업주 얼굴등 신상명세 공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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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을 불법 고용한 이른바 티켓 다방에 대해서 당국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취재팀이 따라가 봤더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손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의 한 노래방. 한 앳띤 여성이 급히 노래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여성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단속반원들이 노래방으로 부른 다방 여종업원 입니다.

나이를 묻자 계속 스무살이 넘었다고 말합니다.

[김모양/다방 여종업원 : (몇살인데?) 20살이요. (몇년생인데?) 84년생이요.(84년생이야?) 네.]

성매매를 의미하는 2차도 가느냐고 묻자 가격을 제시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25만원이요. (2차비는 따로 받고? 얼만데?) 10만원이요. (그럼 총 35만원이 야?) 네.]

단속반원들이 신분을 밝히고 자술서를 요구하자 미성년자임을 털어놓습니다.

이 여종업원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다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업주는 몰랐다고 부인합니다.

[다방업주 : 인적 사항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일한지 20일 정도 밖에 안됐는데... 그전부터 알고 있던 애도 아니고...]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최근 조사에서 전국 다방 10곳 중 3곳에서 10대 청소년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적극 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박종식/청소년보호위원회 중앙점검단 : 청소년 고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밀집지역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잡아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10대 여종업원을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하는 업주의 얼굴 등 신상명세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