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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 함정수사 경찰관 2명 항소심 유죄
이은종
입력 : 2003.11.26 18:45
부산고법 형사2부는 필로폰 사범에 대해 함정 수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경찰청 소속 김모 경사와 김모 경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경사 등은 지난해 5월 필로폰 투약사범 김모씨를 적발하고도 김씨에게 중국산 필로폰 200을 밀수하도록 시킨 뒤, 이를 다른 마약사범에게 공급해 검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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