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를 불법 개조한 고라니 밀렵단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 등 단속법 위반혐의로 울산시 효문동 45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7살 조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 3명은 26일 새벽 울산시 북구 양정동 인근 한 야산에서 노리쇠 뭉치를 개조한 구경 5.5밀리미터 공기총에 조준경을 달아 고라니 두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 등 2명도 26일 새벽 근처에서 조준경을 단 5밀리미터 공기총으로 고라니 한 마리를 몰래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