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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직폭력배에게 '범죄단체 구성죄´ 적용
이은종
입력 : 2003.11.26 14:32
제주지법 형사합의부는 22살 임모씨 등 제주시내 '유탁파´ 조직폭력배 24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를 적용해, 최고 징역 5년에서 최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직원이 백명에 이를 정도로 조직이 확대됐고 이탈 조직원을 폭행.협박한 점, 조직 위세 과시를 위해 유흥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점, 행동강령 등으로 볼 때 범죄단체임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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