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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탈북 남수씨 국보법위반 기소

정성엽

입력 : 2003.11.26 14:08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26일 탈북한 뒤 남한에서 살다가 자진입북한 뒤, 다시 탈북한 46살 남수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남한에서 사업이 실패하자 2000년 7월 중국으로 출국해 북한에 들어간 뒤, 남한 정보기관에 대한 정보와 탈북자들의 근황 등을 북한에 알려주고 탈북방지 강연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씨는 함북 온성의 우산공장에서 일하다가 탈북해 지난 96년 1월 국내에 들어와 식당을 운영했지만, 경영난으로 폐업한 뒤 이유로 재입북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