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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에 동승자 남으면 뺑소니 아니다"

심석태

입력 : 2003.11.26 13:20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동승자가 현장에 남았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항소3부는 교통사고를 낸 뒤 사후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35살 김모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뺑소니는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동승자가 현장에 남아 사고를 수습하려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