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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탈북 남수씨 국보법위반 기소
심석태
입력 : 2003.11.26 13:22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해 살다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자진 입북한 뒤 다시 탈북해 지난달 재입국한 46살 남수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남씨는 남한에서 사업에 실패하자 지난 2천년 중국을 통해 다시 북한에 들어간 뒤 남한 정보기관 관련 정보와 탈북자들의 근황 등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알려주고 탈북 방지 강연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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