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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으로 윤락알선

김민표

입력 : 2003.11.26 10:42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26살 황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씨는 유명 채팅 사이트에 방을 만들어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지난달부터 여성 4명을 고용해 윤락을 알선하고 소개비로 21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